영상 제작 및 YouTube 채널 공동운영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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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8본문
본 계약은 단순한 영상제작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공동 기획·운영 및 수익 창출 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복합적 성격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R&R)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구체적 범위와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채널명, 콘텐츠의 기획 방향, 제작 회차 및 분량, 업로드 일정, 채널 관리 주체, 운영기간 및 종료 시점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작 일정의 지연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 귀속, 통지의무, 출연자 스케줄 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찬·광고·간접광고(PPL) 등으로 인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익 배분 구조 및 정산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총수익에서 제작비를 공제한 후 분배할 것인지, 또는 **수익의 종류별(광고수익, 협찬수익, 라이선스수익 등)**로 분배비율을 달리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본 계약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튜브 채널 및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IP)의 귀속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작회사가 영상의 저작자로 인정되나, 연예인 소속사 또는 연예인 본인이 영상 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 등 인적 식별 요소의 사용을 허락한 이상,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공동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영상물 및 채널에 대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편집권, 업로드 및 삭제 권한, 썸네일·제목 변경 권한 등 구체적인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채널의 계속 운영 여부, 영상의 보존·삭제·양도 범위, 계약 종료 이후 기존 영상에 대한 사용권(license)의 존속 여부 등을 명시함으로써,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제작비용 및 운영비용의 부담 구조와 회계관리 체계 또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채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획·촬영·편집비, 인건비, 홍보비, 저작권료, 플랫폼 수수료 등의 세부 항목을 구분하고, 각 당사자의 분담비율 및 정산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통상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정산되므로, 수익의 귀속 시점 및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예인 소속사가 출연자의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명예훼손·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의 책임 분담,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도 함께 규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권리·의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계약서 작성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