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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기 데모장비 제공 및 피드백 참여 동의서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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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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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사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외부 사용자에게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메디컬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비 대여, 피드백 참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포괄하는 「데모장비 제공 및 피드백 참여 동의서」의 법적 효력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검토 쟁점은 ① 동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 ②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 시 기업의 권리 확보 가능성, ③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적법성, ④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문언 보완 필요성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본 동의서가 「민법」상 사용대차계약피드백 제공 의무가 결합된 혼합형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의 사용 및 반환,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은 계약의 일부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일부 조항의 경우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또는 손해배상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의 훼손, 반납 지연, 피드백 미이행 등에 관한 사용자 책임 조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귀책사유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반납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조항의 신설, 피드백 미이행 시 향후 대여 제한 또는 책임 부담 근거의 명시 등 구체적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필수 고지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에 관한 문구의 명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동의서의 계약상 효력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향후에도 연구개발 및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 문제나 절차상 불확실성을 예방하고,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법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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