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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의 신주 처분 약정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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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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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상장회사 X를 합병존속회사, 비상장회사 Y를 합병소멸회사로 하는 잠재적 흡수합병거래와 관련하여, Y사의 주주 A가 합병 신주로 교부받을 X사 주식의 처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자문 요청 사항은, X사가 A와 합병계약 또는 별도의 사적 계약을 체결하여 A가 교부받은 X사 발행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검토는 해당 약정의 체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만한 별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객사가 주로 유의하여야 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저희 법무법인은 제공받은 제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가 보유한 X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약정의 존재가 공시의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A가 합병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X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할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공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합병 신주의 발행이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하에 따라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A와의 매각 약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 요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정 내용을 문제 삼아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자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심사 관련 리스크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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