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용 슬립테크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KC 인증과 통관 절차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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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7본문
본 자문은 독일 소재 기업인 고객사가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는 슬립테크(Sleep Tech)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에 대한 KC 인증 및 통관 절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사안입니다.
고객사는 제품 내부의 컨트롤러 및 충전기에 KC 인증 마크만 각인하고, 모델명 등 세부정보는 제품 포장박스에 라벨 형태로 부착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표시 방식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세부정보는 ‘기자재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도 적합성평가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획한 표시 방식은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DLG는 실제 KC 인증 실무 관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동일 사안에 관해 질의하였으며, 해당 표시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출시된 유사 제품군의 KC 인증마크 각인 방식 역시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방식임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사는 해당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시장 조사 및 샘플 제공 목적의 수입과 관련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인 방송통신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견본품(샘플)으로 통관할 수 있는 절차 및 서류 요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전파법」상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시장조사용으로 총 3대 이내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이를 근거로 샘플을 통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DLG는 견본품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전파법령상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보이스(Invoice)에 단순히 “SAMPLE”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립전파연구원은 필요 시 견본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관 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반송의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DLG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샘플이 「전파법」령상 견본품용 기자재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식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종합하면,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KC 인증 및 통관 절차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제품의 등급 및 용도에 따라 그 적합성평가의 적용 여부와 면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실무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객사가 KC 인증 및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행정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의 효율적 제품 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