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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식 양도 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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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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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문은 상장기업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후 구주를 양수한 다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상장기업(이하 “회사”)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일 비상장회사의 구주를 매수하고 추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과반 지분을 확보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등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사내이사의 선행 투자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시 회사가 해당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실제로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의 관련 사업 진출이 초기 검토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또한 사내이사의 투자가 개인의 전문성과 명망을 기초로 제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선행취득을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디엘지는, 회사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내이사의 선행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임시 검토기구를 설치하거나 이해관계자인 이사의 의결권 및 영향력을 배제하는 등의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의 후행취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투자 진행 여부, 투자 조건, 투자 필요성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을 진행하였고, 선행취득한 사내이사의 의결권 또는 영향력이 적절히 배제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매매가격을 산정하였고,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외부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면, 회사의 투자결정은 합리적인 정보수집과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상장기업의 임원이 비상장기업에 선행적으로 투자한 후 회사가 후행적으로 동일 기업에 투자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진 사례로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여부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의 세밀한 파악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검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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