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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의 구주 주식 매입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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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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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은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주식을 외부 투자사로부터 매입하는 거래 구조를 검토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①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직접 구주를 매입하는 방안과, ②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제3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후 해당 SPC가 구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거래의 구조적 적정성 외에도, 구주 거래단가의 합리성 및 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우선 엑셀러레이터의 법적 지위와 그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엑셀러레이터가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을 통한 간접적 주식 취득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자기거래 또는 이익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가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또는 제622조(업무집행사원의 이익상반행위 제한) 등에 저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 예컨대 이사회 승인 절차, 이해관계자 배제 의결 등 — 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단가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방법론(예: 최근 유상증자 단가, 시장가치 평가, 외부 회계법인 검토자료 등)을 활용하여 배임죄 구성요건상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법적 측면에서도,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적정 시가 산정 및 거래구조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매입 구조가 자금세탁 방지 또는 우회거래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계적 투명성 요건 및 공시·보고 절차에 관한 조언도 병행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디엘지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주 매입 과정에서 법령상 제한이나 형사상 배임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거래구조의 적법성과 세무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건 자문은 엑셀러레이터와 같이 투자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자기계산 또는 관계인 구조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려는 스타트업·벤처투자업계 고객에게 실질적인 준거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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