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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리스크 검토 및 회피 방안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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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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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약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와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오픈소스의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발자가 작성한 전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GNU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계열의 라이선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MIT, Apache 2.0, BSD 등은 비교적 완화된 조건을 두고 있으나, GPL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라이선스도 존재하므로, 특히 비대중적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의 구체적 조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상 소프트웨어 전체 공개 의무와 같은 위험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는지는 그 오픈소스를 복제·수정·배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오픈소스가 전체 소프트웨어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다른 코드와의 연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가 단순히 기능적 요소로 활용되는지, 독립된 모듈로 존재하는지, 혹은 결합된 소프트웨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실행 과정에서 오픈소스 이미지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설계된 경우, 이는 GPL 라이선스상 ‘복제’ 또는 ‘배포’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를 직접 복사하지 않고 동적 연결(dynamic linking)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GPL 라이선스의 적용 대상인 결합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오픈소스 간 데이터 교환이 발생하는 경우, 그 교환 방식에 따라 결합된 소프트웨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라이선스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증 도구를 활용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업용 전문 검증 툴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SW포털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검증 서비스를 통해 오픈소스 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위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고객사의 제품 출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소프트웨어의 출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오픈소스 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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