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대비 스타트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이력 적법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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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3본문
저희 법인은 약 8년간 총 10차례 이상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온 의료기기 벤처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토는 고객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여되거나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법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지, 특히 회사의 지분 구조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본 건은 약 8년에 걸친 각 부여 시점마다 적용되는 법령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10여 차례의 부여 과정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부여분의 취소 및 재부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부여와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가 혼재된 점을 감안하여 각 절차의 적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가득기간(Vesting Period) 충족 전 퇴사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외부 전문가의 자격 요건 및 행사 요건 충족 여부, 각 행사가격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각 회차별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여 시점의 법리를 적용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이미 부여되거나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고객사의 지분 구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과거 10여 차례에 걸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함으로써 향후 적정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리 및 사무 처리 방침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구조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스톡옵션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