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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연대(행동주의 주주) 및 상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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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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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집으로 발행주식총수의 약 10%에 달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상황과 상법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분석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소액주주 연대의 법적 권한 범위와 한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상법은 일정 지분율 이상을 확보한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고객사의 소액주주 연대가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회계장부 열람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방어 논리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소액주주 중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면적 거부보다는 열람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사는 열람 대상과 비대상 자료를 미리 구분하고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액주주 연대의 활동이 불가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선제적으로 소액주주 커뮤니티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잠재적 불만을 조율하거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객사에 미칠 리스크도 분석하였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규정은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과 결합하여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소액주주의 참여 확대와 함께 주주총회 무효 소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처분 제한과 소각 의무화 움직임은 경영권 방어와 재무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단순한 단기 처분 대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을 임직원 인센티브, 우호 지분 확보, 재무관리 수단 등 다양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자기주식 운용에 관한 사내 정책을 정비하고 IR 활동을 통해 시장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자문은 고객사가 주주행동주의와 제도 변화라는 복합적 환경 속에서 주주권 강화에 대응하고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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