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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대한화장품협회에 대한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및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제출의무의 법적 근거 및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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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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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대한화장품협회에 대한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및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제출의무의 법적 근거 및 의무 위반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대한화장품협회에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통계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각 책임판매업자의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 취소, 영업소 폐쇄, 특정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처분 내용 및 사유,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명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오기나 누락이 아니라 보고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보고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된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번 전부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 장소, 영업소, 창고, 판매 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 시 중대한 행정처분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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