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위임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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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9본문
국내 모바일 게임제작사인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100%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 대표이사와의 임원계약 및 향후 지분 증여를 통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제작 등 핵심 사업기능은 자회사에서 직접 수행하되, 재무·인사·총무·보안·법무 등 경영지원 기능은 모회사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자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신 바,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임원계약서에 명확한 업무 분장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모회사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경영위임계약서 내에 대표이사의 보상을 기본급과 영업이익 15% 한도의 성과급으로 구성하되, 전사 임직원 성과급도 동일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 재량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때, 성과 측정 기준과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기밀유지, 배임 시 계약해지 등의 조항을 통해 모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분 가치 평가 방법을 사전에 정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한편, 목표 성과 달성 시 자회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조건을 임원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지분 증여 시점에서 발효될 주주간계약서를 사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 지분 양도 제한 조항과 중요 사항 의결권 구조를 통해 모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도 대표이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대표이사와 회사간에 체결한 경영위임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과 모회사의 통제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