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및 기획안을 저작권 등록할 권리의 전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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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3본문
의뢰한 기업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서,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기업과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의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제목(타이틀)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는지 검토하였고, 또한 프로그램 제목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 법인은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행 검토 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기획안 수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드라마, 예능 제작사를 자문하면서 제작사가 글로벌 OTT기업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공급계약, 해외 포맷판매계약, 이와 관련된 각종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