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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진 및 초상, 지식재산권 사용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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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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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분석 기반의 관상 궁합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연예인 사진과 초상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법무법인은 연예인의 사진을 서비스 내에 직접 게시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 및 연예인의 이용 허락 없이 진행할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저작권 및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 드렸습니다. 특히 단순 링크 제공만으로도 조건에 따라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연예인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스타트업은 저작권법상 면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해당 서비스가 비식별화된 정보를 결과로 제공하는 방식인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우려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특정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연예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예인 개인이 초상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소속사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진술·보장하도록 하고, 제3자의 이의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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