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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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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에 포함되어 있는 호텔 건물을 관광호텔업로 등록하려는 고객사를 위해 관광진흥법령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업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관광호텔은 3년마다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승인 및 심사 과정이 까다롭지만, 최대 5성의 등급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호텔을 지향하는 사업자에게는 도전적이며 매력적인 사업분야이기도 합니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객사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탁을 통한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적어도 법령상 요건인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사람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민법 제265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의 해석 결과입니다.


만일 호텔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집합건물이지만 다른 집합건물과 달리 대지권 등기가 건물 등기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광호텔업 등록이 가능할까요? 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서 호텔로 사용할 집합건물에 대해 반드시 대지권 등기가 필요하다는 법령 조항은 없습니다. 즉, 호텔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대지권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관광호텔업 등록이 반려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려는 관광호텔이라면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라면 회원 모집계획 없이 관광호텔 운영을 개시하되, 운영 중 회원 모집 계획을 (변경)승인받기 전까지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DLG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사업에 관해 신뢰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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