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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업법무/M&A
온라인 플랫폼 광고 문구 관련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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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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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최근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자사 서비스 내의 보상금 지급 관련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상단 배너와 상세페이지에 각기 다른 보상금 관련 문구를 기재하여 운영하던 중, 이용자 한 명이 표시 내용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시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광고 문구 간 불일치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의 인식 기준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광고를 통해 사용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합의 전략과 함께, 광고 문구를 실제 제공되는 혜택에 맞추어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마케팅 실무가 관련 법령과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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