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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게임 굿즈 촬영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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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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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방송 촬영과 관련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관련 굿즈를 촬영하여 방송으로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기반으로 한 굿즈는 해당 콘텐츠의 캐릭터, 로고, 설정 등을 활용한 2차적 창작물로서 대부분 저작권 및 상표권의 보호를 받으며, 제작 주체에 따라 공식 굿즈와 비공식 굿즈로 나뉩니다. 공식 굿즈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제작된 반면, 비공식 굿즈는 팬이나 제3자가 무단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므로 동일한 방식의 노출이라도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굿즈가 영상에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여러 물건 중 하나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캐릭터 굿즈나 브랜드 로고 등을 클로즈업하거나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도 원저작물이 단순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등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해당 저작물이 사진이나 영상의 중심에서 주요한 표현 요소로 기능하며 전체적인 창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굿즈가 시각적으로 중심적 요소로 활용될 경우에는 사전 검토와 권리자 허락이 요구됩니다.


비공식 굿즈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 자체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촬영하는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비공식 굿즈를 구체적으로 촬영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방식으로 노출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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