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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SNS 계정의 권리 귀속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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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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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법인 설립을 앞두고 동업 관계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홍보용 SNS 계정의 소유권 및 업로드된 콘텐츠의 권리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전 사전 홍보를 목적으로 SNS 계정(이하 ‘본건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본건 계정 명의와는 무관하게, 업로드된 홍보 콘텐츠는 의뢰인이 그 기획, 촬영, 검수 및 편집을 전담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창업 준비에 불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건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회사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SNS 계정의 처분 권한 귀속 여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그리고 콘텐츠에 출연한 자의 초상권 침해 및 삭제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SNS 계정의 처분 권한과 관련하여, 법원은 비단 계정의 명의뿐만 아니라 계정 개설 경위, 관리 및 사용 주체,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운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SNS 계정이 오로지 창업 법인의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설·관리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전적으로 기획과 편집을 담당한 의뢰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저작자 표시가 없는 경우 공표된 계정의 명의자인 상대방이 저작권자로 추정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실제 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안, 원본 영상 등의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내 초상권 관련하여, 법원은 초상권 사용 약정 종료 후에도 초상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인바, 상대방이 출연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대가 지급 요구에 응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건은 동업을 전제로 법인 준비 차원에서 관리되던 SNS 계정 및 내부 콘텐츠에 대해, 동업 관계 파탄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최근 법인 설립 전부터 홍보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계정의 소유권 및 홍보 콘텐츠 귀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간 진행해 온 홍보 성과와 콘텐츠를 모두 포기하고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권리 관계 증빙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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