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사의 청산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 및 대응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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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3본문
저희 법인은 최근 고객사가 GP로서 운용 중인 펀드가 투자한 대상회사의 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회사의 창업자가 청산 이후 대상회사의 IP를 활용해 무단으로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긴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고객사는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시 질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고객사의 상황 하에서 대응 가능한 옵션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상 권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대상회사가 투자자들에 대해서 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들어 강경하게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상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더하여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 뿐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IP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귀속되거나 분배되지 않도록 청산 절차상 고객사가 취하여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자산이 부적절하게 처분되는 통상적인 유형과 사례에 기반하여, 청산인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자문드렸습니다.
아울러, 이상의 검토의견을 작성함에 있어 대상회사가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령 관점에서의 분석, 검토만큼이나 고객사가 운용 중인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사인 GP가 운용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고려사항, 향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상회사의 청산 이후 현지 과세당국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세밀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자문은 투자대상기업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해외 펀드인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의도하는 권리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투자계약, 청산절차 및 미국 펀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문해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