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M&A
모빌리티/물류
회사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등 해당 가능성 검토
해외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IT 스타트업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영문 법률의견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기술의 지정 대상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스타트업이더라도 양산 목적의 기술 개발 또는 사용 여부에 따라 전략기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보호법 역시 유사하게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의무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는, 국내법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출 또는 해외 인수합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전 승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련 부처는 해당 원천기술의 제공 여부, 인력이나 자금의 출처, 기술개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대외무역법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저희 법인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영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작성일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