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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주관기관과 창업기업 간 분쟁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정부 주도 창업지원사업(TIPS)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특정 창업기업이 수행한 과제의 비용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 미조치, 비목의 단순 오기 등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사업비 반환 의무가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기관은 사업비 불인정 처분 및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저희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우선 TIPS의 사업비 집행 구조상 주관기관이 개별 지출을 사전 승인하거나 지급을 보장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창업기업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관기관이 임의로 사업비 비목을 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오히려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목 오기 정정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사업비 집행 및 사용 실적 보고의 책임이 창업기업에 있다는 점, 주관기관이 직권으로 오기를 정정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리를 보강하였습니다.본 자문 건은 주관기관이 창업지원사업 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TIPS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앞으로도 정부·민관 공동사업의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관기관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작성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