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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및 임원 재직 시의 기존 투자계약상 리스크 검토
스타트업이 미국 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회사 및 주요 주주·임직원 등이 해당 미국법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 전환사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가 미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또는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국립대학교 교수인 투자예정자가 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국내법상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본 사안에서는 단순히 해외법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만이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계열회사,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지분 취득에 대한 사전동의 조항,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동의 조항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미국법인이 기존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기존 회사의 기술에 관한 사용권을 허여받아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해당 가능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가능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미국법인의 설립 주체, 투자 전후 지분구조, 각 주주와 기존 회사 및 대표이사와의 관계, 기존 회사의 주주명부상 지배구조, 미국법인의 사업 내용 및 브랜드·기술 사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법인은 기존 회사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이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 가족관계자가 주요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였으므로, 기존 회사와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또는 기존 회사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가 미국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계약상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로서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가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기존 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투자계약상 경업금지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기존 회사의 이사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겸직한다면, 상법상 이사의 경업 및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투자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 내부의 이사회 승인 절차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국립대학교 교수인 투자예정자가 미국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지분취득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과반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업무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관계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투자계약,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개념, 특수관계인 규제,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공무원 겸직 제한이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해외법인 설립 자체의 사업적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동의 절차, 대표이사 겸직 승인, 이해관계자 지분취득 리스크를 사전에 구조화하여 검토함으로써,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 가능성 및 계약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성일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