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기업법무/M&A
온라인 플랫폼 광고 문구 관련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자사 서비스 내의 보상금 지급 관련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상단 배너와 상세페이지에 각기 다른 보상금 관련 문구를 기재하여 운영하던 중, 이용자 한 명이 표시 내용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시사한 상황이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광고 문구 간 불일치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의 인식 기준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광고를 통해 사용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합의 전략과 함께, 광고 문구를 실제 제공되는 혜택에 맞추어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마케팅 실무가 관련 법령과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