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생활용품 디자인권 분쟁 대응 및 합의서 작성 자문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은 자사 신제품 디자인과 관련하여 경쟁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았고,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중지 요청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는 분쟁 장기화를 피하고자 상대방과의 합의를 희망하였으나, 경쟁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안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리 법인은 고객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합의서 수정본을 설계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제품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고객사의 다른 제품에까지 합의서가 확장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세대’라는 표현의 사용 제한 범위도 소비자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군에 한정하여 해석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광고·마케팅 표현에 관해서는, 직접 비교를 금지하는 취지를 유지하되 고객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제3자(인플루언서, 어필리에이트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자체 기획하지 않은 간접광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등록한 디자인이 경쟁사의 등록디자인과는 별개의 독립적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인정받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조항은 합의서의 효력과 무관하게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경쟁사가 고객사의 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금지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제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교체를 위한 심사·승인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행 유예기간 2주를 두는 등 실무적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후 일정 기간의 기한을 두어 이행 기회를 보장한 뒤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고객사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단번에 고액의 위약벌 책임을 지는 상황을 예방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유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온라인 유통채널 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의 확산 없이 브랜드 신뢰도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