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유원지 내 콘도미니엄 분양 승인 가능성 검토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최근 유원지에 위치한 기존 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 개정되면서, 유원지 내 특정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정 규칙이 기 준공된 콘도미니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후 분양·회원모집 등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1)개정된 규칙이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설치’ 개념에 ‘분양’이나 ‘회원모집’과 같은 사후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관광사업 등록 지위 승계의 효력과 미승인 객실의 분양 가능성 및 (4)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우회적 대응 가능성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위 규칙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규칙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 및 ‘회원모집’은 ‘설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사업 등록 이력을 바탕으로 일부 미승인 객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대체 경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사안은 규제의 개정으로 인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 준공 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중대한 사업 지연 없이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입니다.저희 법인은 도시계획 및 관광규제 분야에서도 정교한 해석과 대안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행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작성일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