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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장줌인] 벤처스튜디오에 AC 관심 집중…"정책 모호성 해결해야"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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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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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AC)가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의 예외조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벤처스튜디오 혹은 컴퍼니빌딩으로 불리는 투자모델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다만 해당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AC들의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가 액셀러레이터들의 벤처스튜디오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액셀러레이터를 비롯한 기관 40여곳이 참석해 벤처스튜디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략)

이어 안희철 대표변호사가 벤처스튜디오 제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영지배 행위에 대한 규정이 폭넓기 때문에 사실상 벤처스튜디오를 한다고 해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안 변호사는 "규제의 취지는 창업기획자가 투자자의 지위를 이용해 창업자를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벤처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은 규제라서 모순이 발생한다"며 "벤처스튜디오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는 애초에 초기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벤처스튜디오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짚으며 벤처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이제 혁신기업은 반드시 한 명의 천재 창업자에게서만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실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에서 시작된다"며 “정책이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는 것에서 좋은 스타트업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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