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현장줌인] 벤처스튜디오에 AC 관심 집중…"정책 모호성 해결해야"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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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5본문
지난해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AC)가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의 예외조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벤처스튜디오 혹은 컴퍼니빌딩으로 불리는 투자모델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다만 해당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AC들의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가 액셀러레이터들의 벤처스튜디오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액셀러레이터를 비롯한 기관 40여곳이 참석해 벤처스튜디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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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희철 대표변호사가 벤처스튜디오 제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영지배 행위에 대한 규정이 폭넓기 때문에 사실상 벤처스튜디오를 한다고 해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안 변호사는 "규제의 취지는 창업기획자가 투자자의 지위를 이용해 창업자를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벤처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은 규제라서 모순이 발생한다"며 "벤처스튜디오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는 애초에 초기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벤처스튜디오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짚으며 벤처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이제 혁신기업은 반드시 한 명의 천재 창업자에게서만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실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에서 시작된다"며 “정책이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는 것에서 좋은 스타트업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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