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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필독法] '연대보증' 표현 없어도 결과는 연대보증과 같다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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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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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회사가 받은 투자금 약 90억 원이 창업자 개인의 120억 원대 채무로 돌아온 사건이 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지큐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투자를 받았지만 인수가 무산되자, 투자자들이 회사가 아닌 신철호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된 사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투자계약서에 회사의 채무를 창업자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는 전형적인 풋옵션 사건도 아니었다. 문제가 된 계약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투자금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에 사용하고,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신 대표의 책임은 회사 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책임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따라 직접 부담한 계약상 책임이다. 그러나 경제적 결과만 보면 연대보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가 받은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창업자 개인이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이나 '연대보증'이라는 표현만 삭제한다고 창업자의 개인책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대신 창업자의 독립적인 상환의무, 주식매수 의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 법적 형식은 달라도 사실상 연대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창업자 등 제3자에게 회사의 의무를 무차별적으로 연대 부담시키는 관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담하는 독립적인 상환의무나 주식매수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창업자를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다. 창업자의 주식 처분, 의결권 행사, 경업금지와 회사 매각 협조 등을 규율하려면 창업자도 계약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모든 실패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창업자가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유용하고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다면 개인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장 변화, M&A 무산, 후속 투자 실패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실패까지 개인 재산으로 보전하도록 요구한다면 지분투자는 사실상 개인보증이 결합된 대출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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