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서부지법 사태 다큐 촬영 사건,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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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4본문
헌법재판소가 7월 21일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이날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A 씨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172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디엘지 등이 맡았다.
청구인 A 씨는 약 20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2025년 1월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2025년 8월 1심인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인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2026년 4월 30일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6년 5월 28일 해당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A 씨가 현장 기록 및 작품 활동을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뿐 적극적인 침입 행위를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자체는 유죄로 판단했다.
헌재는 A 씨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행위가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기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지, 그리고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본격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 B 씨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2474)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 씨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지 등이 맡았다.
B 씨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로, 1심인 의정부지법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항고했으나 지난 6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B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했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이나 고지 없이 곧바로 항소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2심과 3심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 씨는 △적법한 연장신청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결정 및 고지를 하지 않은 점 △연장 불허가 결정은 항소심 본안 심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허 사실과 효과가 청구인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직권조사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해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재판들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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