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좋은 M&A는 거래 구상 순간부터 설계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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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0본문
스타트업 M&A를 많이 수행하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M&A는 법률, 재무, 세무, 사업 전략,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같은 거래라도 당사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계약서의 한 문장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거래에서 이처럼 중요한 법률 검토가 뒤늦게 시작되어 문제라는 것이 안 변호사의 의견.

안 변호사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근 M&A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집약한 《M&A 법률바이블》을 출간했다. 책은 M&A 계약과 투자계약 그리고 해외진출 및 IPO 등 세 부분으로 나눠 M&A의 개념과 절차부터 투자계약과 해외진출 및 기업공개(IPO)까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쟁점을 망라해 다루고 있다.
안 변호사는 특히 "독자가 답을 외우기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M&A를 처음 접하는 창업자와 경영자, 투자자, 실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고, 법률가들에게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소개했다.
"좋은 M&A는 계약 체결일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처음 구상하는 순간부터 설계됩니다."
안 변호사는 "숫자와 계약서 뒤에는 창업자의 시간, 투자자의 판단, 임직원의 미래가 있다"며 "법률가의 역할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머리말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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