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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PEF M&A의 법리]① 홈플러스도 경영 실패와 법적 책임은 '별개'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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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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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계기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를 향해 사정당국이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초점은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나 대규모 차입매수(LBO)를 통한 인수 방식 등 경영 실패가 아니라, 홈플러스 관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의 손해에만 집중돼 있다.

결국 이번 홈플러스 사태도 PEF의 경영 실패 자체를 두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23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ABSTB 발행 과정과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쟁점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해당 ABSTB와의 연관성이다. 앞서 지난해 2월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는데, 홈플러스 ABSTB는 같은 달 25일까지 발행됐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다만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ABSTB는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상품이 아니다.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발행됐으며,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미상환 잔액은 4190억원 규모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를 겨눈 수사는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법원이 김병주 회장 등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결정타였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역시 ABSTB를 둘러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였다.

이러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정당국의 고강도 수사조차 빚을 내 회사를 산 점이나 경영을 잘 못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기망 행위만 겨누고 있는 셈이라서다.

즉 MBK의 차입매수(LBO)를 통한 홈플러스 인수 방식이나 그 이후의 실적 부진은 처벌의 표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LBO는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인수합병 금융 기법이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일부 재판들의 사례는 도리어 LBO 방식이나 경영상의 판단만 놓고는 유죄를 내릴 수 없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물론 LBO 인수 방식이 쟁점이 된 판례 중 '인수 대상 회사에 반대급부가 없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후 유사 사건에서는 잇따라 무죄가 선고돼 왔다.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별도의 위법 행위가 확인돼야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심건욱 변호사는 "별도의 법령 위반이 없는 한 경영상 판단의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은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검토하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 통상의 업무집행범위 내에서 판단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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