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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후견은 최후수단…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 김강원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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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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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앞줄 가운데) 등 6월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온율 제공


성년후견제도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후견 이전 단계의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인용)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후견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한국후견협회, 아주대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후견제도를 최후수단으로 제한하고 사전적·일상적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배광열(변호사시험 3회) 온율 변호사는 기조발표에서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 활용은 저조한 데 반해 권리 제한이 가장 큰 성년후견 유형에 편중돼 있다”며 “재산관리 중심 운영으로 인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절된 공공후견 체계를 통합하고 행정부는 지원 기능을, 사법부는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영 아주대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장은 “미국과 영국은 지원된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과 지속적 대리권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후견 이전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후견을 최후수단으로 두고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다 토시유키 홋카이도대 공공정책학 연구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중핵기관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의후견 활성화와 의사결정지원 강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환 인하대 교수는 “기존 ‘최선의 이익’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제정과 함께 서면대리권 등록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형률(사법연수원 32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후견제도는 필요성·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성년후견 편중과 당사자 의사 확인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공후견 확대와 사법·행정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은정 변호사(중앙치매센터)는 치매공공후견 제도의 사후적 감독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신탁 등 사전적 재산관리 장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체의사결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후견의 최후수단성 명문화와 본인 의사 존중 강화를 주장했다.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오는 9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후견제도 개혁과 재산관리서비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차형진(변시 8회) 변호사는 서면대리권 등록제와 사전지시서 등 공공·민간 결합형 의사결정지원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후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구상엽(30기) 변호사는 의사결정지원의 개념과 법적 성격, 효력,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 편중 구조와 공공후견의 한계,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논의된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져 한국형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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