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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약·바이오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 해외 학술대회 지원 규정② - 스타트업·헬스케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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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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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해외 학술대회 지원,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앞선 1부에서는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가운데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에서의 판촉물 제공 규정 변화를 살펴봤다. 이번 2부에서는 제약회사의 실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영역 중 하나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 그중에서도 해외(국외) 학술대회와 관련된 지원이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상 학술대회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학회 등 주관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자체의 개최·운영을 사업자가 지원하는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규약 제8조)이다.

다른 하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개별 보건의료전문가의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학술대회 참가지원'(규약 제9조)이다. 해외 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주로 후자인 참가지원이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 이번 개정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해외학회'에서 '국외학회'로– 용어 정비와 지원 대상의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 규약 곳곳에서 사용되던 '해외학회', '해외 연자' 등의 표현이 '국외학회', '국외 연자'로 통일됐다. 단순한 표현 정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약사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규약의 표현을 일치시켜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아울러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술대회의 범위도 보다 분명해졌다. 개정 규약 제9조는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를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국외학회 포함)',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국외학회 포함)' 등으로 열거하면서, 국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역시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중략)


◆개정이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점

이번 학술대회 지원 규정의 개정은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지원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 종전에는 포괄적 기준으로 인해 실무자가 지원 가부와 한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 후에는 항목별·등급별로 한도가 제시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활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원은 발표자·좌장·토론자 등 학술대회 주최자측이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에 한정, 사업자가 협회를 통해 기탁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식대·숙박비·현지 교통비 등은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한 정액 또는 한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정산 단계의 증빙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동일 비용을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되므로, 지원 전 사전 확인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결국 이번 개정은 해외 학술대회 지원을 '투명하고 증빙 가능한 실비 지원'으로 정착시키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학술대회 지원을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학술적 교류를 위한 정당한 실비 지원으로 설계하고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규약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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