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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원 판결서도 ‘주주 보호’ 기조 뚜렷…실무 체크포인트는? [디엘지 기업법무 핵심노트]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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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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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세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입법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러한 주주 보호 및 이사의 책임 강화 기조가 비단 국회 뿐 아니라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으로부터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사의 자기거래가 상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특히 자기거래에 대한 사후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 주주들의 강한 통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적법한 자기거래 요건은 무엇일까]

우선 자기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을 살펴본다. 자기거래란 회사가 그 이사 또는 주요주주나 그 관계자와 수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런 거래는 회사의 이익과 거래상대방인 이사 측의 이익이 충돌할 위험이 있어, 상법은 이사회가 이를 통제하도록 정한다.

이사가 거래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래도 폭넓게 자기거래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중략)

대법원은 나아가 2025년 12월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51522 판결).

보수액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대표이사 개인에 보수액 결정을 위임하면 대표이사가 사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고, 보수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대한 나머지 이사의 감독이 적절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참고로 이 사안에서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는 경영성과 및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이 무효로 판단됐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보수액의 한도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액의 결정은 관성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주식회사가 그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의 보수 지급은 무효로 평가될 위험이 높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주 전원이 이사인 초기기업에 처음으로 소수의 투자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경우, 이들 소수의 신규 주주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사실상 상당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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