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인사노무② - 김용혁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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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04본문
지난 기고문을 통해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테두리,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 땀 흘리며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면 물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기업에게 투자가 성장을 향해 달리는 엔진이고 인사노무가 그 엔진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라면, ‘안전’은 이 엔진이 폭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브레이크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모든 물류기업이 두려워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반드시 알아야 할 법,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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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실무적 과제와 대처 방안
법원의 시선은 명확하다. 단순히 서류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규모에 맞는 실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말단 근로자에게까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통제하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진과 인사팀이 현장에 도입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서류 더미에서 벗어난 현장 맞춤형 ‘실질적’ 위험성 평가의 정착이다. 다른 기업의 양식을 복사해 서명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 A물류센터와 B물류센터는 위험 요인이 완전히 다르다. 현장의 캡틴과 지게차 기사, 하청 일용직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
나아가 위험이 보고되면 즉시 예산을 결재하여 분리 펜스나 스마트 경광등을 설치하는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Before & After’ 사진과 예산 집행 품의서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통제와 상생의 리더십이다.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에만 매몰되지 말고, 재해 예방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기준을 입찰 공고부터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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