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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고용 리스크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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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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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법인 설립과 함께 미국 현지 임직원 고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관련 법제는 한국과 그 법적 규율의 체계가 다르고, 위반 시 발생하는 책임의 규모도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큰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의 면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한국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이나(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국은 주별로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무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채용이 결정되면 연봉과 복지혜택 등 조건이 기재된 오퍼 레터(Offer Letter)와 임의고용 동의서를 보내 서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외에 미국법인과 임직원간 권리의무관계의 기초가 되는 종업원 핸드북(Employment Handbook)에 대한 직원의 서명 확인서(acknowledgment) 및 임직원에 의한 단체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중략)

 

소송 과정에서도 한국에는 아직 도입 논의만 진행중인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적용되어, 한국 본사의 대표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증언(deposition) 대상이 되거나 본사 서버 자료가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분쟁의 영향이 한국 본사에까지 직접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주별로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채용 시점부터 잘 정비된 퇴직합의(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와 중재합의 양식을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경업금지 약정이나 기밀유지약정이 한국에 비하여 비교적 일반적이고, 이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한국과는 다른 여러가지 규제가 다수 존재하므로,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성장 전략으로 삼기 위하여는 미국 임직원 고용과 관련된 제반 규제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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