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넷플릭스 '세금 소송' 승소하고도 판결문 비공개 신청 왜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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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8본문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법원에 해당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문 내용을 제3자가 온전히 보는 것은 어렵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해 1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서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 등이 적혀 있어 제3자의 열람,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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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심건욱 변호사는 "열람 제한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판결서가 공개되므로 거래 구조나 원가 산정 방식 등 비밀정보도 함께 공개되고,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기업들은 열람 제한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단으로, 넷플릭스코리아가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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