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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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8본문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을 둔 구글·메타 등 글로벌플랫폼사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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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건을 다수 맡은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한국 이익을 과도하게 줄였다면 과세당국이 국제조세조정법상 이를 정상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비유하자면 독립된 제3자가 아닌 형제끼리는 서로 짜고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법인이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도 과세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말한 ‘국내 사업 적용 여부’는 이 같은 고정사업장 과세 논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국법인 과세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