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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M&A 나침반]① 플립을 위한 9가지 방법론과 성공전략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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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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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에서 플립은 이제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미국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한국 법인을 그 해외 법인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두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글로벌 인재에게 익숙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활용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외 인수합병(M&A)이나 해외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플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실무상 활용도는 높지 않다. 합병은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 △계약 상대방 △인허가 △정부지원사업 △고용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합병대가로 해외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구조가 △세무 △외국환거래신고 △등기 문제 △회계상 원활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또한, 사실 스타트업의 플립은 보통 빠른 투자 유치와도 큰 관계가 있는데, 삼각합병형 플립은 절차가 매우 무거워지고 느려질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수가 많거나, 기존 한국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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