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기주식 규제체계 확 바뀌었다…기업의 대응방안은? [디엘지 기업법무 핵심노트]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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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6본문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이 올해 3월6일 시행되며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환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적 측면에서 과제는 소각보다는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제341조의4 제1항),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41조의4 제2항, 제3항).
(중략)
최근에는 ‘더 센’ 상법이라 칭하며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사유인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기업들이 정관 개정으로 전략적 제휴나 사업구조 개편 등 경영상 목적을 폭넓게 정의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배구조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자기주식과 관련된 이번 상법 개정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한 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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