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 - 김나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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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1본문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은 기본 전제다. 그런데 AI 모델의 학습 또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AI가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의 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입력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터를 수치화해 입력하는 AI 학습은 '비표현적 이용(non-expressive)'에 해당해 복제권 침해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표현적 이용을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으나(Bartz v. Anthropic PBC), 사안에 따라 공정이용이 부정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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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네이버는 방송기사의 저작물성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일단 저작물성 자체가 인정돼야 비로소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방송기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며, 이 사건은 국내에서 AI 학습과 저작권의 관계를 다루는 최초의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국내 AI 기업들의 학습데이터 수집 및 이용 전략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