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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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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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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SM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서 우방건설산업(현 SM상선)이 SM생명과학(현 삼환기업)에 시공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시행업무 일부까지 무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 부과한 증여세 68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 조항에 더 충실하고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과세당국이 이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저가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과세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안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유사 거래에서 과세하려면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 사례가 복수로 있어야 하고, 그 사례들이 왜 유사한지도 세대수와 규모, 지역 등을 따져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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