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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 장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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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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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26일부터 서비스·IT·소프트웨어·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포괄 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그리고 4월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본 지침')'을 발표했다.

 

본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고, 신고·감독사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행정 지침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최근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포괄 임금 약정의 적법성에 관련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다음으로, 임금대장과 임금 명세서 기재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가 근로자 개인별로 실제 기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정OT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실제 근로자별 연장 근로 시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약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초과분을 사후 정산하지 않고 방치하면 임금 체불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직무, 예컨대 외근 영업직이나 출장이 잦은 직군에 대해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나 재량근로시간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들은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특례이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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