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제약·바이오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 판촉물 규정① - 서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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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30본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업계 규범이다.
이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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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학술대회나 설명회에서 다양한 판촉물을 활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마케팅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학술 콘텐츠, 임상 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등 정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글에서는 공정경쟁규약 개정과 함께 실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외 학술대회 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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