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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40만 팔로워' 베스트셀러 작가 상습 표절 의혹에 '발칵'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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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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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SNS 플랫폼에서 도합 40만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겸 베스트셀러 작가가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SNS 이용자의 글을 베껴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올렸다는 의혹이다. 이 작가는 공감을 주는 글귀나 자기계발 콘텐츠로 SNS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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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DLG) 대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짧은 글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이를 동의 없이 자신의 창작물처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책에 수록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면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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