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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거래소 ‘대여 서비스’도 포함되나 [크립토360]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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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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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세율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거래소 코인 담보 대여 서비스가 과세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 대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부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시점만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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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대여 서비스 역시 최종적으로 양도 행위가 발생하면 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디파이 상품과 구조가 빠르게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만으로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보고서를 통해 “과세당국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대여행위를 유형화하거나 구체적 과세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과세 시점 등에 있어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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