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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의약품, 인플루언서 마케팅 가능할까 - 윤다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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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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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제 흔한 광고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의약품도 같은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상품과는 사정이 다르다.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전 허가 범위 내에서만 광고 가능, 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

의약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효과 또는 성능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내용 외의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중략)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 제도 인식의 출발점이다. 

물론 SNS 시대에 마케팅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의약품 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 전제 위에서 마케팅 방식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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