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플랫폼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개정 의료법 - 서지원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1-05본문
지난해 말,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플랫폼 운영, 처방, 책임 범위 등 여러 영역에서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비대면진료 중개(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두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점이 주요 개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이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는 것은 '준법'일 것이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플랫폼만이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전글[언론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승자는?…거래소·금융·핀테크 합종연횡[크립토360] - 조원희 대표변호사
- 다음글[언론보도] '이변은 없었다' 2025 M&A 자문 1위 김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