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예인 공항패션 사진, 언론사 저작권 인정받았다[별별법]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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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3본문
출퇴근길, 공항 출입국, 제작발표회, 공연 등에서 촬영된 연예인 사진들은 대중이 쉽게 접하는 이미지 중 하나다. 뉴스와 포털 사이트는 물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연예인 공항패션’이나 유명인들의 행사 현장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큰 관심을 끈다. 특히 패션·뷰티 산업 분야에서는 ‘연예인이 착용한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는 만큼, 이러한 사진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언론사들의 보도사진을 가져와 상품 홍보에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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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을 통해 법원은, 언론사의 보도사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정당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날의 업계 관행과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연예·패션·이커머스 산업 등에서 콘텐츠들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활용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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