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자본시장 사건파일]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2심도 무죄…판결 가른 '범행 성립 시점' - 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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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6본문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2심 법원은 불법 공매도의 성립 시점을 '주문'이 아닌 '매매 체결'로 봤다. 검찰은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문에서 나아가 실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1심 판단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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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형벌법의 명확성과 시장 규율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이라고 짚었다. 안 변호사는 "법원은 공매도 범행이 성립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판단했고 형사처벌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했다"며 "이는 주문 단계의 위험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통해 규율돼야 하고 형사처벌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해 규제돼야 한다는 이원적 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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