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약관 하나로 사업 정지, '신유형 상품권' 대응 시급 - 박영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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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4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다시 개정했다.
지난해 9월 개정 이후 불과 1년 만의 조치다.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온라인쇼핑몰 전용 상품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제도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서비스·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자신이 신유형 상품권 발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중략)
이번 표준약관 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재정립했다. 구독∙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신유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면 약관이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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