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필독法]투자계약상 IPO(상장) 의무 조항의 효력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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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30본문
비상장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IPO) 의무 조항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연달아 선고한 두 건의 판결은 이 상장 의무 조항의 법적 성격을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 해석했다. 즉 피투자회사가 상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이다.
(중략)
스타트업의 투자 계약상 상장 의무 조항은 단순한 법률 조문을 넘어서 투자자의 회수 전략과 피투자회사의 책임 사이에 놓인 균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들은 법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여주며, 단순히 '결과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 '노력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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